공지사항

산학관지 상생협력 네트워크 관련 FAQ

등록일 : 2021.12.20

해당 내용은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(교육부)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
 

Q1. 과제 운영 시 공동연구자별로 운영*하여도 되나요?

* 공동연구자별 운영: 각 연구자별 근로학생 선발, 사무용품 구입 등을 개별 학과에서 진행

A1. 과제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 운영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해당 창구를 통하여 계획(안), 근로학생 선발 등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Q2. 정책연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
A2. 정책연구 1건당 최대 500만원,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(내/외부 전문가 최대 5~10명)

※ 단, 최종결과보고서 기준 1면당 5만원 이내로 연구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 가능한가요?

A3. 외부 소속 연구원이 회의 등을 참석하는 경우,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. 1일당 150,000원(서면대체 시 100,000원)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한하여 50,000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.

[지급 기준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및 집행지침 집행지침 별표 11]

※ 회의록(회의내용) 상세히 작성 필요

※ 우리 대학 소속인 자는 지급 불가

 

Q4. 자문료 지급은 가능한가요?

A4. 자문료 지급은 가능하며 기준은 전자 우편 등 서면 자문의 경우 20페이지 이상 100천원, 20면 미만 50천원/대면 자문 1일 100천원, 2시간이상 추가금 50천원 입니다.

    [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및 집행지침 집행지침 별표 12] 

※ 우리 대학 소속인 자는 지급 불가